[사설]국회가 퍼부은 반(反)기업법 폭탄, 경제 팽개친 폭거다

  • 등록 2020-12-11 오전 6:00:00

    수정 2020-12-11 오전 6:00:00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그제 국회가 보여준 법안 표결 과정은 정치가 경제를 내팽개친 장면 그 자체였다. 국회는 이날 상정된 115개 법안 중 99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를 어제 임시국회로 넘겼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신청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개 뿐이었다. 본회의 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방침을 바꿔 경제관련법안과 비쟁점법안은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는데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결사반대한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반(反)기업·친(親)노동 기업법이 무더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거대 여당의 폭주와 야당의 방조가 경제에 가한 ‘입법 테러’다.

국회를 통과한 다른 경제 관련 법안들도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기업규제 3법과 노조 3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개정안은 규제와 독소 조항이 특히 가득해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간곡하게 연기나 재고를 요청한 것들이었다.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거나(감사위원 분리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각각 3%로 제한한 상법 개정안)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쏠리게 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국회를 발이 닿도록 드나들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정치권에 매달린 결과는 ‘나 몰라라’ 식의 팽개침이었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은 기업과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천박하면서도 기회주의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노출했다는 점에서 극히 유감스럽다.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이 다수 포진한 여당도 문제지만 야당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힘 한 번 쓰지 못한 채 정치적 쟁점에만 매달려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보수, 친기업을 표방하면서도 여당에 끌려만 다니다가 악법 통과를 방조한 무기력과 이중성에 야당은 사과하고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여야는 경제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입법 폭주가 초래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혼란에 대해 많은 기업과 국민이 꼭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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