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최종 결정 나왔지만…LG에너지-SK이노 여전히 남은 불씨

美연방지방법원·특허심판원 등 예정
韓서도 특허법원 항소·경찰 수사 등 진행
  • 등록 2021-02-11 오전 9:06:40

    수정 2021-02-11 오전 9:06:4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일부 승소 최종 결정을 했지만 양사 간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연방지방법원과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 등 마무리돼야 할 법적 절차가 있어서다.

우선 양사 어디든 ITC 최종 결정에 불복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을 둘러싼 소송 리스크(위험)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다른 소송도 얽혀져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ITC와 함께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도 진행 중이다. 현재 ITC 소송 결과를 보려 잠시 심리를 중단했지만 ITC 최종 결정을 토대로 구체적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실적 설명회 컨퍼런스콜에서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 전무는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심리가 ITC 최종 결정 이후 재개될 예정으로 ITC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당한 배상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이 일단락되더라도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배터리 소송전도 진행되고 있다.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그로부터 20여일 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각각 ITC에 배터리 특허 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송에 대해 ITC는 11월30일, 7월19일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소송만이 받아들여져 올해 하반기께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양사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양사가 특정 특허에 대해 쟁송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LG에너지솔루션이 어기고 ITC에 소송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 양사가 합의한 특허와 ITC에 제기한 특허는 별개”라며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2019년 5월 경찰에, 지난해 6월 검찰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 역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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