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양사 어디든 ITC 최종 결정에 불복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을 둘러싼 소송 리스크(위험)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다른 소송도 얽혀져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ITC와 함께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도 진행 중이다. 현재 ITC 소송 결과를 보려 잠시 심리를 중단했지만 ITC 최종 결정을 토대로 구체적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실적 설명회 컨퍼런스콜에서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 전무는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심리가 ITC 최종 결정 이후 재개될 예정으로 ITC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당한 배상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소송만이 받아들여져 올해 하반기께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양사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양사가 특정 특허에 대해 쟁송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LG에너지솔루션이 어기고 ITC에 소송했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2019년 5월 경찰에, 지난해 6월 검찰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 역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