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만에 전세 줄고 월세 ‘7%P’ 늘어

서울 전역 월세 낀 거래 비중 증가
금천 22.2%→54.7%로 23.5P 급증
내년까지 입주물량 적어 전세난 계속
  • 등록 2021-08-01 오전 10:42:16

    수정 2021-08-01 오후 9:04:2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이 중 월세를 낀 물건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개월(재작년 8월~작년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이며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다.

서울 자치구 모두 월세를 낀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금천구는 법 시행 전 22.2%(2333건 중 517건)에서 시행 후 54.7%(3635건 중 1988건)로 32.5%포인트나 급증했다. 강동구는 같은 기간 25.1%에서 41.3%로 16.2%포인트, 마포구는 32.4%에서 43.8%로 11.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은평구(29.2%), 양천구(28.9%), 노원구(28.6%), 강북구(28.1%), 광진구(28.0%), 도봉구(26.0%) 등 서울 25개 구 중 6곳에 불과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월세, 반전세 등의 임대료로 올랐다.

일례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임대차 거래 36건 중 월세 낀 거래가 16건(44.4%)이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의 경우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지만 법 시행 이후인 작년 10월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이던 것이 올해 1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올 하반기와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세난 해소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3만864가구로 작년(4만9411가구)보다 37.5% 적다.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은 상반기보다 25.9% 적은 1만3141가구에 그치고 여기에 내년도 입주 물량도 2만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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