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자정 무렵 서울 마포의 한 노상에서 스페인 국적인 20대 여성 관광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A씨는 피해자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다가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노상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을 갑자기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