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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외주 드라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한 한국방송영화공연연예인노동조합(위원장 김응석, 이하 한예조)의 파업 예고와 맞물려 무분별한 외주 제작사 육성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법 제72조 1항에는 방송사업자가 외주 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시행령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분기별 35% 이상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편성의 일정부분을 대부분 자체 제작이 불가피한 보도, 시사 프로그램으로 채워야 하는 만큼 분기별 전체 프로그램의 35%를 제작하는 외주 제작사의 비중은 작지 않다.
한 관계자는 “외주 제작사 육성 정책에는 제작과 편성, 캐스팅, 송출 등 권한이 모두 방송사에만 있어 방송사의 발전이 곧 방송산업의 발전이었던 과거 등식에서 벗어나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 정책이 현재처럼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관련법 제정 및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의 드라마를 편성하면서 저작권 공유를 위해 지급하는 제작지원금의 일정 부분은 출연료와 스태프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