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24일 개봉

  • 등록 2019-07-23 오후 4:54:47

    수정 2019-07-23 오후 4:54:47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예정대로 개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3일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작사 영화사두둥은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알렸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송강호 박해일 故전미선 등이 출연하며 오는 24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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