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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당행위’를 이야기하지 않냐. 그런데 선거 때는 민주당 간판이 필요하고, 선거가 끝나서 민주당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민주당 당론과 정체성과 깃발, 노선, 방향과 다르게 간다면 같은 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굳이 징계가지 갈 필요가 있었냐’는 물음엔 “당원들이 징계 요청을 윤리심판원에 한 거다. 예를 들면 고소, 고발을 한 거다.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갤 수는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에 일종의 고소, 고발이 들어온 거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정을 한 거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은 당 대표와 무관하게 독립기구다. 그래서 그것은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당원 당규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했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