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토지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딱지’. 최근들어 딱지를 둘러싼 법률 상담이 늘고 있다.
보통 “딱지”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말한다. 이주자택지는 대규모 개발로 이주하게 된 원주민들에게 싼값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뜻한다. 원주민의 경우 시세의 7~80% 가량의 가격으로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투자자들은 추후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원주민들에게 웃돈을 얹어 딱지를 사곤 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이주택자 분양권 거래는 단 한차례만 허용된다. 심지어 사업시행자와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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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매’란 분양권을 두·세번에 걸쳐서 팔게 된 경우를 뜻한다. 분양권을 산 매도자가, 이를 다시 다른 투자자에게 팔고, 또 이를 산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다시 파는 방식이다. 한 차례만 가능한 이주자 분양권 딱지가 수차례 되팔리는 경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전전매 딱지는 무효다. 최근 법원에서도 해당 딱지를 무효로 판단, 이를 원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딱지’를 판 원주민들은 뒤늦게 전전매수인을 상대로 전매계약의 무효를 구하면서, 이주자택지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줄지어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소송만 전문으로 연결하는 브로커도 등장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전전매수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딱지’ 거래가 무효가 되면 단순히 이주자택지의 소유권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수한 택지 위에 신축한 건물까지도 철거해야 한다.
심지어 이 중에는 자신이 전전매수인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소장을 받고 난 뒤에야 “아 내가 전전매수를 했구나”라고 깨닫는 고객들도 많다. 매수 당시 브로커에게 속아 거래를 한 경우다.
만약 지금 이주택자 분양권을 고민 중이라면, 해당 딱지가 전전매가 아닌지 세심하게 따져봐야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