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총 5곳에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인정사업 포함)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정비에 특화된 재생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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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관련 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빈집법 개정안에서 철거 등 명령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 장의 안전조치·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의 수용·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 빈집의 철거·활용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 체계 개편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활용할 계획이다”며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