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현 거리두기 2주 더…소상공인 500만원 보상금 선지급"(상보)

31일 정부서울청사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내달 16일까지 거리두기 유지…사적모인 4인·9시
백화점마트서도 방역패스…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 방식 지급예정
  • 등록 2021-12-31 오전 8:53:17

    수정 2021-12-31 오전 8:56:1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또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도입, 미접종자의 출입을 막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시작한 현행 거리두기는 내년 1월 2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같은 달 16일까지 연장된다. 현행 거리두기는 지역 관계 없이 사적모임을 최대 4인 이하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다.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은 오미크론과의 싸움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앞장서 전략을 세우고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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