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군무이탈'부터 '집유' 선고까지 긴박했던 90일

  • 등록 2009-06-04 오후 7:14:23

    수정 2009-06-05 오전 8:37:49

▲ 가수 이재진


 
[대구=이데일리 양승준 기자]군무이탈 33일만에 체포된 젝스키스 출신 가수 이재진(30)이 실형을 면한 것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대구 50사단 보통 군사법원은 4일 오후 지난 4월8일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재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군복무를 했지만 군무 이탈 기간이 너무 길다며 징역 2년을 구혔다. 하지만 이재진은 결국 실형은 피한 것이다.

이재진은 이번 집행 유예 판결로 바로 구속에서 풀려나 이날 오후 50사단 내 보충대로 이동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진이 별도의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날 자대로 이동, 군복무를 재개하게 된다. 이재진의 항소 여부는 오는 5일 결정이나지만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항소 없이 이번 재판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진은 군무이탈 기간인 33일을 당초 병역 기간에서 추가로 복무해야하며, 구속 수감된 57일은 병역 복무일자에 산정된다.

이재진은 지난 3월 2일 질병 치료를 사유로 청원휴가를 나갔으나 복귀일인 6일이 지나서도 소속부대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헌병 수사대가 소재 파악에 나서며 미복귀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이재진의 미복귀로 국방부는 헌병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를 벌이며 소재파악에 나섰지만 유일한 혈육인 가수 이은주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신변 파악에 애를 먹으며 한때 사건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2006년 췌장암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난 해 5월 모친상을 겪는 등 군 입대 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재입대 이후에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 등이 알려지며 이재진의 신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진은 이날 재판에서 군무이탈 기간동안  2006년과 지난 해 연이어 숨진 부모님의 유해가 있는 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진의 이날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재진은 군무 이탈 기간에 간암으로 숨진 어머니의 유골이 뿌려진 부산 광안리 인근 해수욕장에서 1주일을 보냈으며 이후 췌장암으로 숨진 아버지의 유골이 안치된 전남 광양 납골당 인근 모텔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재진은 군무이탈 33일만인 4월8일 오후 2시50분 대구역 인근 한 모텔에서 헌병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고 이후 6월3일까지 57일간 대구 50사단대 구속 수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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