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30일 사기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15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여러 해에 걸쳐 편취했다. 범행 방법과 피해액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사업 자금으로 쓰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을 지속적으로 갚아온 점 등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활동한 유명 드라마 작가다.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