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공공임대주택 3개월간 임대료 ‘반값’

  • 등록 2020-03-29 오전 11:00:00

    수정 2020-03-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LH는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경제 활성화 및 방역활동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확정,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에 주력한다고 29일 밝혔다.

LH는 먼저 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영구임대주택(13만3000호)을 대상으로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1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임대상가(1850개소)와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248개소)은 6개월간 임대료를 25% 할인해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에도 동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50년·매입임대 8만5000호)에게 3개월간 임대료 50% 할인 및 6개월간 임대료 납부유예를, 임대상가(246개소) 및 민간 어린이집(16개소)에는 6개월간 임대료 할인을 병행한다.

아울러 모든 임대단지에 손세정제·방역복·소독제 등을 지급하고 다가구 등 매입임대 홀몸어르신과 임대주택 입주민 중 자가격리 시행 중인 세대에게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제공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임대단지는 입주민과 관리소 직원에게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을 추가로 지원하며, 신규 발생단지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설치 및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개별 문자안내와 함께 출입구·승강기 등의 공동이용 장소에 방역활동을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단지 내 감염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이 어렵지만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임대료 인하, 취약계층 감염예방 지원 등 조기 위기극복을 위한 LH의 노력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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