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입 질주’에 20대 女 참변…“27m 날아가 즉사”

  • 등록 2021-03-05 오전 8:00:23

    수정 2021-03-05 오전 8:00:2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50대 남성이 마약을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아 횡단 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께 강원도 춘천시 한 외곽도로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께 강원도 춘천시 한 외곽도로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 파란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 뒤 횡단 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에 치어 무려 27m나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YTN에 “그분(피해자)은 도로에 쓰러져 미동도 없었다”며 “그냥 그대로 누워계셨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퇴근길 버스를 타려고 횡단 보도를 건너던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중증 뇌 손상을 입었고, 곧바로 숨을 거뒀다.

A씨를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는 운전업 종사자인 50대 B씨로, 무면허 운전이었다. B씨는 경찰에 “휴대 전화를 보다 사고를 냈다”며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마약을 흡입한 뒤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현장서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경찰이 마약 검사를 벌인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수치는 안 나오는데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했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상 행동을 하면서 자꾸 졸더라”라고 말했다.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이 B씨를 추궁한 끝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해 결국 구속됐다.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B씨에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 필로폰 같은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하면 특가법상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는데, B씨의 경우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빠졌다. 투약 시점 때문이다.

B씨가 필로폰을 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밝힌 날은 사고 일주일 전인 12월15일이었다. 마약을 투약했지만 사고 당시 약에 취해 운전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이다.

검찰 조사 이후 B씨는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소변이나 체모, 혈액 등으로 조사하는 마약 검사의 경우 투약 시점은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숨진 A씨 가족들은 B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B씨는 이달 중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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