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 8월 본격시행 물건너갔다(종합)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스크래핑 당분간 허용‥적요 제공
3만원 초과 이익 제공 마케팅 금지
  • 등록 2021-07-08 오전 8:19:23

    수정 2021-07-08 오전 8:19:23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8월 공식 출범이 연기될 전망이다. 갑작스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 본인 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PI 의무화 기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은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고객 동의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기술로 서비스를 개인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4일부터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활용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자 개발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API 의무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으로 발생 가능한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 필요하다는 판단도 했다. API 의무화가 유예된다는 것은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을 연기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차등 유예 또는 일괄유예 두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업이나 대부업을 비롯한 소규모 회사들이 준비가 덜 돼 API의무화를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연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목표”라고 말했다.

적요를 포함해 API 제공정보를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지출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차원이다. 적요는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로서, 본인이 직접 기록하지 않는 경우 수취·송금인 실명이 기록된다. 지금까지는 은행권이 이 정보 제공에 반대해왔다. 개인정보가 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적요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API 제공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마케팅은 제한한다. 서비스의 차별화가 아닌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이익제공 수준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 1인당 가입횟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되,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할 때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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