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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지도 과정에서 폭행·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