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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경우 정권과 내각(국토교통부)의 방향성에 크게 좌지우지 되는 정책이기에 서울시장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부 공급 권한은 가지고 있다. 가령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런 안 대표는 지난 14일 부동산 공약 발표를 통해 향후 5년 간 총 74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중 청년임대주택으로 10만호, 이를 위한 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040 및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한 주택 총 40만 호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가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분해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확대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제한을 완화한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실 주택·상가를 리모델링 하는 대신 정작 아파트 공급 계획은 빠져 있어 맹탕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