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無서류 근저당권 관리 시행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 실물 서류 없이도 가능
  • 등록 2021-09-03 오전 8:40:52

    수정 2021-09-03 오전 8:40:5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하나은행은 금융권에서는 처음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근저당권 無서류관리 서비스’를 한다고 3일 밝혔다.

근저당권 서류는 이용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채권 치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화 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전자문서)로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근저당권 실물 서류의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실물 서류를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물류 시스템 부담이 줄게 되고, 실물 보관에 따른 운영 리스크(도난·분실·화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 효율의 개선과 금융서비스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페이퍼리스(Paperless) 등 친환경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등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문서고에서는 연 평균 약 30만 건 이상의 근저당권 실물 서류가 입·출고 되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문서고 내 보관 및 입·출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8년 7월 스마트 창구를 통한 전자서식 업무처리 확대를 시작으로 디지털 기반 투자 상품 실시간 점검 프로세스 신설, 모바일을 통한 집단대출 처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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