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8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공시설명회

공시 제도 안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진행
  • 등록 2019-06-24 오전 8:10:59

    수정 2019-06-24 오전 8:10:5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서울·수도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 대상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 회사에 별도로 안내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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