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부동산 상식]전세금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HUG·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
  • 등록 2020-01-25 오전 9:51:34

    수정 2020-01-25 오전 9:51:34

(사진=부동산 114)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부동산 114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자는 11만 5250만건이다. 2015년 3941건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5년 새 30배 가까이 늘었다. 가입한 보증금액도 2015년 7220억원에서 지난해 9월까지 22조 4773억원으로 31배 늘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반환보험은 무엇일까? 부동산 114와 자세히 알아보자

전세금 보증 보험은 HUG와 서울보증보험(SGI)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각각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불린다. 이름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두 보험 모두 세입자 대신 기관이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한다.

두 보험은 보증 대상도 비슷하다. 먼저 HUG의 전세보증반환보증 대상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 용도에 주거용으로 표시해야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구분등기도 필수다. 단독주택,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한다.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아파트,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 주택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단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지만 아파트 이외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0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다만 두 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 SGI는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이 1년일 경우 5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세에 대해 산정한 금액이다.

반면 HUG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갱신 계약 기간 절반이 경과하기 전부터 계약 종료일 전 1개월 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7월 신청기한을 계약종료일 6개월 전까지 확대했다.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다. 소득수준 제한은 부부 합산 1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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