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닷새 누비고 확진' 강남 모녀, 1억원대 손배소 직면

미국 유학생 서울 강남 거주 A씨 모녀, 자가격리 무시하고 제주도 여행
여행 중 방문 병원 폐쇄, 접촉자 자가격리 등 피해
  • 등록 2020-03-27 오전 7:55:33

    수정 2020-03-27 오전 7:55:3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방문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해 물의를 일으킨 서울 강남 거주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제주도는 26일 미국 유학생 A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민사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는 도민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 모녀 방문 후 영업장 폐쇄를 해 피해를 본 업소,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제주도에 온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 근육통 등 증세가 있었음에도 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23일 오전 숙소 인근 병원을 찾기도 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제주도 여러 업소에 방역 조치가 취해졌고 모녀가 찾은 병원은 일시 폐쇄해야 했다.

특히 도는 A씨가 서울로 돌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검사를 받아야할 정도로 자신의 증세를 의심했음에도 제주도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고 여행만 하다 서울로 돌아가서 검사를 받은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국내 입국 당시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가격리 권고도 무시했다.

도는 법률검토를 거쳐 모녀 행동과 제주도, 도민이 입은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피해액은 산정 중이나 1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 참여 의사를 확인해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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