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미디어, 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손배소

  • 등록 2010-10-06 오후 6:45:36

    수정 2010-10-06 오후 6:56:47

▲ 이효리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이효리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가 표절곡 작곡가를 상대로 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엠넷미디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효리 4집이 표절로 2개월 만에 활동을 중단, 3억 6000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체 피해 금액 중 1억 원을 우선 배상하라면서 이씨와 그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는 표절곡을 판매하는데 가담했고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외국곡을 표절해 자신의 창작곡으로 속이고 27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구속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죽더라도 지구로 가자!
  • 한고은 각선미
  • 상큼 미소
  • 무쏘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