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명예훼손 소송 증인 참석.."강력하게 처벌해달라"

  • 등록 2014-08-19 오후 1:13:38

    수정 2014-08-19 오후 1:13:38

비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배우 겸 가수 비가 증인으로 나섰다.

비는 자신을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모 씨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 그동안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입장을 바꿨다.

비 측은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소인이 최근 비의 건물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 이에 비는 피고소인의 거듭된 행위를 바로잡고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강력하게 처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비의 건물 세입자인 박씨는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 2012년부터 비와 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비의 건물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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