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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자신을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모 씨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 그동안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입장을 바꿨다.
비의 건물 세입자인 박씨는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 2012년부터 비와 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비의 건물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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