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이 5000원'...혹 당신도 車보험 '호갱'

대리점 설계사 '얌체상술' 극성
미끼 광고 유혹 다른 보험상품 유도
올 상반기 평균 계약자 28.6% 늘어
실제 가입하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워
금융당국·손보協, 판매채널 점검나서
  • 등록 2016-12-07 오전 6:31:17

    수정 2016-12-07 오전 6:31:17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월 5000원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11대 중과실 사고로 벌금, 형사소송, 변호사비용을 보험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까페에 올라온 운전자 보험 상품 광고 문구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7000원대 운전자 보험 상품이 주류를 이뤘지만 올해 들어 5000원짜리 상품까지 등장했다.

고령층에서는 적은 보험료로 만만치 않은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찾는 사람이 늘자 운전자보험의 상승세는 올들어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등록 대수와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관련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평균 신계약 보험료는 모두 32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6% 증가했다. 이 때문에 설계사 개인이나 대리점이 소비자 유인을 위한 과열경쟁은 물론 ‘미끼’ 광고를 통해 다른 보험 상품까지 팔겠다는 의도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5000원짜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자가 6일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5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으로 보험 설계를 한 결과 실제 보험가입이 불가능했다.

30세 사무직 남성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 탑승경험이 없고 추후 상해급수 1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상해급수 1등급 판정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사고로 중상을 입었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계약 외에 보통약관(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일 때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보험료가 작다 보니 설령 요건에 부합한다해도 일반상해사망 시 보험금은 600만원, 나머지는 1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벌금과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를 받는데 이 조차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상 5000원짜리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보상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운전자 보험의 장점은 자동차부상치료비와 상해입원일당 등인데 이러한 보장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손해보험사 운전자 보험 평균 보험료는 30세 남녀 기준 2만8000원 수준이다. 5000원짜리 운전자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블로그나 카페 등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료 비교 사이트나 대리점들이다. 운전자 보험은 물론 상해, 암, 종신, 연금보험까지 망라해 놓고 보험료 비교를 유도하는 곳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GA(독립대리점)나 설계사들이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자극적으로 광고한다”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장내용을 담은 운전자 보험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실태 파악 나선 금융당국·손보협회

비현실적인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얄팍한 상술로 보험상품의 신뢰성에 금이 가자 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자극적인 문구를 보고 들어간 소비자 대부분이 ‘낚였다’는 불쾌함에 운전자 보험은 물론 보험 상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도를 넘은 가격경쟁을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대리점과 설계사 등 판매채널에서 과장광고를 한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저가를 앞세운 상품 광고가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다 보니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올리는 일도 흔해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행 관련 규정상 인터넷 블로그, 카페를 통한 광고라도 특정 보험사 상품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보험료, 약관 확인, 해약환급금 여부 등 필수 안내사항도 같이 게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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