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가상화폐 활용 투자도 증권과 같은 규제 적용된다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7-07-29 오전 7:00:31

    수정 2017-07-29 오후 1:11:51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년 7월 25일 가상(virtual) 조직에 의한 디지털 자산의 제공 및 판매는 연방증권법(the federal securities laws)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Report of Investigation Pursuant to Section 21(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The DAO(1934년 증권거래법 제21조(a)에 따른 조사보고서 : DAO)”를 발표했다.

분산원장 내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에서 실시하는 위와 같은 제공 및 판매는 ‘ICO(Initial Coin Offerings)’ 또는 ‘토큰판매’라고 불리고 있지만,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특정 투자거래에 사용되는 용어나 기술의 내용에 상관없이 단지 거래의 경제적 현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위 조사보고서는 DAO라고 불리는 가상조직(분산자율조직)이 제공ㆍ판매하는 토큰이 유가증권이며 따라서 연방증권법의 적용을 받음을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증권의 발행인이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만약 미등록 토큰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역시 연방증권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유가증권 거래를 제공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유가증권거래소로서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하여 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회장은 “SEC는 분산원장 및 기타 혁신적인 기술의 효과를 연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혁신적이고 유익한 자본 확충 방법을 육성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이 보호되고 있음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는 분산자율조직이 이더리움을 받고 토큰을 등록 없이 제공 및 판매하는 것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분산자율조직은 “크라우드 펀딩 계약”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증권법은, 유가증권 발행회사가 전통적인 회사인지 분산자율조직인지에 관계없이, 그러한 유가증권이 달러로 구매되는지 가상화폐로 구매되는지에 관계없이, 또한 그 유가증권이 인증 형식으로 배포되는지 아니면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배포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의 ICO에는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 유입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그 동안 규제 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것으로 알려진 ICO에 대한 SEC의 최초의 입장은 ICO의 붐을 잠재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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