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도 처벌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0-09-23 오전 6:00:00

    수정 2020-09-2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해도 처벌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현행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 전에 낸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 권고를 따른 조치다.

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올라간다. 19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대상 업무는 예컨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왔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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