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구제역·AI 발생 우려…특별 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특별방역기간 지정
사전 예방조치·방역취약분야 관리방안 마련
정세균 “단 한건의 발생도 허용하지 않을 것”
  • 등록 2020-09-26 오전 9:30:22

    수정 2020-09-26 오전 9:30:2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겨울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농가 뿐 아니라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에 대한 귀성·귀경객들의 방역 수칙 준수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1일 광주의 한 재래시장에서 광주 북구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 AI·구제역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한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 위험시기에 대비해 사전 예방조치와 방역 취약분야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가축 전염병 또한 농업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10월 1일부터 5개월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 발생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표하에 철저한 방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가축 전염병 방역 성과에 대해 그는 “AI는 지난 2년간 발생이 없었고 구제역은 2019년 1월 발생 4일만, ASF도 2019년 9월 발생 23일만에 추가확산을 차단해 현재까지 농장 발생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해외에서는 AI와 구제역 발생이 여전하고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AI는 올해 들어 이달 18일까지 전세계 발생건수가 55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8배 증가했다. 중국·대만·러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구제역도 올해 1~8월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을 포함해 7개국에서 28건 발생했다. 21일 기준 지금까지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야생멧돼지 ASF는 740건이다.

정 총리는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을 앞두고 다시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하는 이유”라며 “올해는 특히 철새도래지 차량통제와 예찰을 9월부터 앞당겨 실시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을 맞아 전국 일제소독과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추선 연휴 전후인 이달 29일과 다음달 5일을 축산 환경·소독의 날로 임시 지정하고 축산농가·축산시설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귀성객들에게는 고향 방문시 축산농장,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일대 방문 금지와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신고 등 방역 유의사항을 홍보한다. 축산농장 종사자 대상으로는 외부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기계 소독,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한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28일(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4:00 ASF 현장 점검(차관, 춘천)

◇주간보도계획

△27일(일)

11:00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11:00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다양한 모금·위문 행사 전개

11:00 고추장(Gochujang) CODEX 세계규격 채택

△28일(월)

06:00 제7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

11:00 FAO 농업위원회 참석

11:00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과수화상병균의 유전체 해독

11:00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결과

△29일(화)

06:00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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