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강간한다’ 아파트 옆자리 주차한 女 협박한 이웃

  • 등록 2021-09-24 오전 8:46:34

    수정 2021-09-24 오전 8:46:3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옆자리에 주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강간하겠다” 등 성희롱성 폭언을 들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차장 3칸 사용하는 협박범’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진=보배드림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1시 40분쯤 A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차량 양옆으로 빈 주차 공간을 발견했고 주차를 시도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그러자 주차된 차에서 경적이 울렸다. A씨는 “주차된 차가 ‘빵’하길래 처음엔 잘못 누른지 알았는데, 주차하지 말란 듯이 계속 ‘빵빵’ 거려 무서워 다른 곳에 차를 세우고 집에 왔다”고 했다.

이후 자정쯤 A씨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는 남편이 대신 받았고 전화를 한 사람은 차주 B씨였다.

A씨 남편은 B씨에 “왜 전화를 했냐”고 물었고, B씨는 “내 옆에 아무도 주차할 수 없다”, “주차 자리도 많은데 옆에 주차하는 게 참 융통성 없다” 등 욕설을 했고 A씨 남편도 맞대응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올라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결국 A씨 부부는 경찰을 불렀다.

사진=보배드림
A씨는 “B씨는 (조서를 쓰러) 경찰서로 가는 저에게 ‘밤길 조심해라’, ‘강간하겠다’, ‘잠자리하겠냐’ 등 성희롱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전에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는 B씨가 우리한테 이미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라며 “어이가 없고 무섭기도 해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더니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고 했다. 또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간 B씨는 내 차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계속 내 차 주변을 어슬렁거렸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걱정된다”라며 “제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 차 옆에 주차하려 한 짓?”라며 “왜 제가 성희롱 발언에 미친 X 소리에 죽인다는 협박하는 말도 안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정식 고소하세요”, “아니 왜 평범한 사람들이 불안해해야 하나. 안타깝다”, “어설프게 대응하면 큰일난다. 확실히 하세요” 등 의견을 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