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금수저 데이팅앱 13만명 개인정보 털렸다

13만명 회원정보 유포 협박 25억 요구
IT개발자 앱 회원으로 밝혀져
  • 등록 2021-11-26 오전 9:09:55

    수정 2021-11-26 오전 9:52:36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상위 1%’의 재력가만 가입이 가능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골드스푼’을 해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며 운영사 측에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해킹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실력있는 정보기술(IT) 개발자로 알려졌다.

(사진 = 골드스푼 홈페이지 캡처)
26일 경찰 관계자는 “데이팅앱 ‘골드스푼’을 해킹한 A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추가 유출 혐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늘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데이팅앱 ‘골드스푼’을 해킹한 IT 개발자 A(26)씨를 지난 18일 체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 말 골드스푼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해 회원 13만명의 재산·학력·직업 인증자료와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골드스푼 운영사에 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수차례에 걸쳐 총 21명의 회원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27일 골드스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해당 앱의 회원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독학으로 IT 기술을 익힌 뒤 개발자로 일하며 해킹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의 상당한 실력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회원정보를 모두 확보했고, 이미 유포된 정보가 담긴 게시글은 커뮤니티 사이트와의 공조로 즉시 차단·삭제 조치했다.

한편 A씨가 해킹한 ‘골드스푼’은 가입 희망자에게 전문직 자격증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등기서류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는 등 까다로운 가입 인증 절차를 둔 것으로 알려졌진 인기 데이탱입이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사업가 등이 모인 엘리트 사교 공간을 표방해왔다. 회원수는 13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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