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꺾여도 증여 늘어나는 이유는[똑똑한 부동산]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이월과세 적용 5년→10년으로
취득세 산정도 공시가→시가인정액
  • 등록 2022-11-05 오전 11:00:00

    수정 2022-11-05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이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기보다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여가 빈번하다. 왜 그럴까?

내년 개정되는 증여세 부분과 관련이 있다. 크게 두 가지가 바뀌는데, 먼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가 개편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다.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을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당연히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한 차례 양도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억원에 취득한 후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8억원이 된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6억원쯤 되는 시점에 배우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취득가격이 6억원이 돼 나중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4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에는 증여세 이월과세 제도를 정하고 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 후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리려면 기존보다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증여시 취득세에 관한 부분도 개정된다. 현재는 증여시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어 시세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증여시 취득세를 산정한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현재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1.5배 이상 높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가 침체해 있음에도 증여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증여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년부터 개정되는 증여 세제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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