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피해학생 진술 무시하고 '학폭 없었다' 결론…法 "취소하라"

가해자 지목된 학생들 진술 근거로 결론 내려
피해학생 및 친구들 '욕설 있었다' 주장 무시
法 "가해자 친구 주장 진술 신빙성 인정 안돼"
  • 등록 2023-02-04 오후 2:23:04

    수정 2023-02-04 오후 2:31:2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같은 반 친구에게 욕설을 들은 초등학생 측이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자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가해학생들로 지목된 학생들의 말만 믿고 학폭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초등학생 A양이 “같은반 학생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양은 2021년 10월 다른 반 학생인 B군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는 자기반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했고, 손가락 욕도 했다.

A양이 이 같은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설명했고, 학교 교장에게까지 전했지만 교장은 “그냥 무시해”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B군 등의 욕설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A양이 보는 앞에서 다른 친구에게 “A양이 신고했다”며 A양에 대한 욕설을 했다.

교감 등 학교 교사들이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B군은 학교에서 마주친 A양에게 또다시 욕설을 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B군 부모는 자녀로부터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교감에게 “A양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A양 부모는 이 같은 얘기를 전해 들은 후 사과를 거부하고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자 B군 부모는 “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학폭위는 B군 친구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청취했지만 B군 친구들은 “못 들었다”, “잘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했다.

학폭위를 B군 친구들의 이 같은 답변을 근거로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A양 측은 이 같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 운동장에서 B군이 A양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A양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학폭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피해학생인 A양과 A양 같은 반 친구들 중 여러 명이 부적절한 얘기를 들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폭위에서 ‘못 들었다’고 밝힌 학생들은 B군과 함께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들로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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