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체를 찾습니다" 경찰, 고유정 사건 '신고보상금' 전단

  • 등록 2019-06-15 오전 10:36:15

    수정 2019-06-15 오전 10:36:15

지난 13일 완도해경이 고유정 유기 시신 추정 물체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DNA 분석이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됐던 뼛조각은 동물 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피의자 고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장소로 지목된 제주의 펜션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8수, 경기 김포의 아파트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6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DNA를 채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이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재활용업체에서 발견해 감식을 의뢰한 뼛조각들은 동물 뼈로 판정됐다.

경찰은 고씨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 가족 소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2차 훼손하고, 아파트 내 쓰레기 분류함에 버린 것으로 추정했다. 김포시 소각장에서 500∼600도로 고열 처리된 이 뼛조각은 3㎝ 이하로 조각난 채 발견됐다. 경찰이 감식을 의뢰한 뼛조각은 결국 동물 뼈라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변사체를 찾는 전단지를 뿌리는 등 주민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동부결찰서장이 배포한 전단에는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하면 보상금으로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동부경찰서가 배포한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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