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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성범죄자 우편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가 제3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지만 우편보다 더 손쉽게 성범죄자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성범죄자라고 해도 제3자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지난 2016년 4만6415명에서 2018년(7월 기준) 6만6174명으로 42.6% 증가했다.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자는 2016년 12월 3888명에서 2018년 7월 3808명으로 3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가부가 알림 대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우편을 잘 못 보낸 경우가 1000건이 넘었다. 감사원이 서울에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우편고지한 내역을 비교해 점검한 결과 우편고지한 총 4만3661건 중 1805건(4.1%)이 잘못 고지됐다. 우편고지 수령자인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주소 등 현황자료에 대한 수집 주기가 길어 휴업 폐업, 주소변경 등 최신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개인 우편 고지 오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이러한 오류 등을 개선하고자 모바일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우편 고지서를 신청자에 한해 문자 또는 SNS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때 대상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로 제한했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연간 60억원에 이르는 우편비용을 최대 20억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가수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에 올린 30대 2명이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관련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냈다가 벌글 300만원 형에 처한 사례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세대주에게 통보된 성범죄자 알림 메시지를 다른 가족에게 전송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 제도적 보완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여가부는 정보통신 매체 특성상 공개정보가 무제한 확산하거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보통신망에 해당 정보가 남아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여가부는 관련법 손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가족과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