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확대…정보공유 처벌은 어쩌나

우편고지 오류 빈발…5월 성범죄자 정보 모바일로 전환
오류 줄이고 한해 최대 20억원 우편비용까지 절감 가능
신상정보 공유시 아청법 위반 처벌…법 손질여부 저울질
  • 등록 2020-01-07 오전 7:42:40

    수정 2020-01-07 오전 10:38:51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예정 이미지(여성가족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성범죄자 우편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가 제3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지만 우편보다 더 손쉽게 성범죄자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성범죄자라고 해도 제3자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지난 2016년 4만6415명에서 2018년(7월 기준) 6만6174명으로 42.6% 증가했다.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자는 2016년 12월 3888명에서 2018년 7월 3808명으로 3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을 법무부에 송달하면 법무부가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를 작성한 후 여가부에 우편고지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송부한다. 이후 여가부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자 및 보호기관의 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는 구조다.

그런데 여가부가 알림 대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우편을 잘 못 보낸 경우가 1000건이 넘었다. 감사원이 서울에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우편고지한 내역을 비교해 점검한 결과 우편고지한 총 4만3661건 중 1805건(4.1%)이 잘못 고지됐다. 우편고지 수령자인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주소 등 현황자료에 대한 수집 주기가 길어 휴업 폐업, 주소변경 등 최신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개인 우편 고지 오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이러한 오류 등을 개선하고자 모바일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우편 고지서를 신청자에 한해 문자 또는 SNS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때 대상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로 제한했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연간 60억원에 이르는 우편비용을 최대 20억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가수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에 올린 30대 2명이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관련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냈다가 벌글 300만원 형에 처한 사례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세대주에게 통보된 성범죄자 알림 메시지를 다른 가족에게 전송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 제도적 보완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성범죄를 예방하는 취지인 만큼 조심하자는 뜻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범죄 알림e 공유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범죄자에 관한 공개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여가부는 정보통신 매체 특성상 공개정보가 무제한 확산하거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보통신망에 해당 정보가 남아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여가부는 관련법 손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가족과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