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락가락 후분양] "소비자 보호 취지 맞나"…국회도 반대

국회입법조사처 '후분양제' 문제 제기
"건설사 규제 의도 더 커, 주택소비자 보호 취지부터 살려야"
  • 등록 2020-07-14 오전 6:10:00

    수정 2020-07-14 오전 9:11:24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후분양제 확대계획이 주택소비자보호에 기여 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가 현실적으로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의 쟁점 법안 사안으로 ‘아파트 후분양제’를 지적했다.

경기도 양주옥정 신도시 공사 현장(사진=이데일리DB)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6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2)’에서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LH가 공급하는 2개 주택단지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도 후분양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후분양제를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선분양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입주 시 하자를 수리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택소비자의 권익침해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이 하자발생과 관련한 것이나 이는 실제 주택에 입주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분양제를 도입해도 하자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LH가 후분양으로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하자관련 민원 7만건을 분석한 결과 창호 하자가 13.2%, 가구 하자가 12.1%, 도배 하자가 9.1%, 타일 하자가 8.4%, 바닥재 하자가 8.2%로 미입주에 따른 하자가 절반에 달했다. 공정률 60% 상황에서 후분양을 해도 입주하기 전이라 선분양과 마찬가지로 하자가 많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후분양제의 실시 목적이 주택 하자를 막고자 하는 것인지, 주택건설자금을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아닌 건설회사가 자체 조달하도록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보다 건설사 규제나 주택공급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더 커보인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또 “후분양제를 의무화할 경우 주택건설사의 건설자금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후분양제 확대계획이 실제 주택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분양이 자리잡은 우리나라에서 후분양제 도입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집을 대량으로 짓기 위해선 자금을 먼저 조달해야 하는 데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004년 처음 시행한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이 흐지부지 된 것도 경기침체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사실을 보여준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단계별로 후분양할 수 있는 공정률의 범위를 차츰 높여 2011년 공공부문 전체 사업장에 80% 공정이 완료된 후 분양하도록 로드맵을 짰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시행도 못하고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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