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정위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경제검찰’이기도 하다. 압수수색에 긴급체포 등 피의자 신병 확보까지 가능한 검찰과 달리 피심의인에게 “조사 받으시겠어요”라고 물어 동의를 받아야 조사가 가능한 현실에 대한 개탄이다. 심지어 매년 감사원이 공정위가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탈탈 털어대니 “무슨 경제검찰이냐”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를 경제라는 정원에 잡초 대신 화초가 자라도록 관리하고 돌보는 정원사로 비유했다.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은 공정위의 ‘칼’에 족쇄를 주렁주렁 달았다. 현장조사 공문에는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과잉조사로 간주한다. 심지어 조사가 끝나면 담당과장은 피조사업체에게 해피콜을 해 조사 시 애로사항 등도 들어야 한다.
과거보다 공정위의 조사 기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위가 권한을 남발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손발을 묶어놓고 조사가 미흡하다느니, 봐주기식 조사를 했다느니 하는 식으로 몰아가선 안 될 일이다. 경제라는 정원에는 아직 전지가위 따위로는 손도 못 댈 억센 잡초와 잡목들이 넘쳐난다. 필요하면 톱이나 칼도 들수 있어야 한다. 다만 멀쩡한 꽃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