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반격한 윤석열…직무배제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

  • 등록 2020-11-26 오전 7:11:13

    수정 2020-11-26 오전 7:11: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날 밤 10분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은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은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등을 나열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윤 총장은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통상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1~2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은 25일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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