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보수·설치 지원한다

농식품부, 주거지원 사업…1개소당 150만원
  • 등록 2021-04-18 오전 11:00:00

    수정 2021-04-18 오전 11:0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 코로나19 방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사회 문제가 됐다. 지난 겨울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소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 강화한 기준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19~30일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임차 시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농가에게는 다음달 10일부터 빈집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개소당 지원금액은 1500만원 내외고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시설조성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전문상담사·통역사는 지원시설에 입주한 외국인 근로자를 방문해 법률·근로·생활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지자체 설명회를 열어 사업목적·지원자격·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상담관리 안내사항 등을 제작·배포해 내실 있는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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