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공갈·협박" 고소 예고 vs 예천양조 "150억 증거" 진실게임 [종합]

영탁 "예천양조, 사회 매장시킬거라며 공갈·협박"
예천양조 "150억 요구 증거자료 있다"
영탁 측도 공갈, 협박 증거有 주장…법적 갈등 불가피
  • 등록 2021-08-21 오후 1:04:30

    수정 2021-08-21 오후 1:13:52

(사진=예천양조)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트롯 가수 영탁 측이 ‘영탁 막걸리’의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내주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예고하며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 측의 공갈 및 협박이 있었음을 재차 폭로했다. 이는 지난 19일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증거자료가 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양측 모두 고소를 예고하며 날선 입장을 보인 만큼 이들의 갈등은 진흙탕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21일 오후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공식입장을 통해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주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상표권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예천양조의 공갈 및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뉴에라는 “예천양조 측은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상표권 협상을 하지 않으면 가수 영탁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영탁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갈 협박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60대 후반의 영탁 님의 모친에게 예천양조 측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게 될 수 있으니 예천양조가 주장하는 조건에 따라 상표권 협상에 임하라는 공갈 협박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매니지먼트사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천양조 측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상표권 협상을 하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며 매니지먼트사에도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니 자신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게 하라고 공갈 협박했다”고 덧붙이며 이와 관련한 녹취, 문자 등 객관적 증거자료들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뉴에라는 “심지어 현재 예천양조는 공갈 협박했던 내용을 실행하여 영탁 님에 대한 모욕과 비방 그리고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여 영탁 님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비방하여 고통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이는 예천양조의 부당한 행위의 목적이 오직 상표권을 갈취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께서는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호소했다.

(사진=뉴에라프로젝트)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 측의 150억 요구금액은 사실무근’이라는 뉴에라 측 주장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예천양조는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 되는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또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라며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양측의 갈등은 예천양조가 지난 7월 영탁과 ‘영탁막걸리’ 모델 활동 계약 종료를 알리며 재계약 불발 과정에 분쟁이 있었다고 먼저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고 해당 폭로로 인한 논란은 ‘모델 갑질’이라는 의혹과 함께 급속히 확산됐다.

이에 대해 뉴에라는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하반기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상표등록승낙서 요청에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는 소속사의 해명도 거짓말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 대리인은 2020. 8. 11일 예천양조의 등록승낙서를 받고서 출원만 되어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인 2020. 8. 19일 공인으로서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기간 중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며 상표법 제 34조 1항 20호(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첨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