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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B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진이 실린 책의 판매·배포 등 금지도 명했다.
B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출간된 책의 저자 중 한 명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진이 책에 사용됨에 따라 A씨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모두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책에 사용된 사진은 캐리커처 형태로 변환한 것이지만 두 사진 속 문 대통령의 모습에 색감이나 음영 정도를 제외하면 변화가 없으므로 원래 사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창작성이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책정하면서 “A씨는 문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자 이 사진을 촬영하고 블로그 등에 게재했는데, 그 의도와 반대로 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서적의 표지로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