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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일대에서 약 2만명이 운집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고 공공부문 불평등 타파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들어 여의도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했다. 현재 정부 방역 수칙에 따른 집회 인원은 499명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도 공공운수노조 측이 낸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다만 민주노총은 지난 13일에도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 기습적으로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에서 개최한 집회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