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포기, 상속세 감면 효과 있을까?

  • 등록 2020-02-22 오전 10:00:00

    수정 2020-02-22 오전 10:00:00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 문제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쉬운 상속 이야기를 그려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채애리 법무법인 태승 변호사] 이상속 씨의 형은 배우자 없이 부동산 6억원, 금융재산 2000만원, 총 6억2000만원의 상속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다. 가족들은 상의 끝에 형의 재산을 어머니가 아닌 형제들이 상속받기로 결정했다. 이는 어머니 사망 후 형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묘책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형제들이 직접 상속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고, 이상속 씨는 형제들이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상속 씨에게 공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세액을 가산한다고 한다. 이상속 씨의 절세 방안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상속 포기, 5억원의 일괄공제 가능할까?

상속세 신고 시 통상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5억~30억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이 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증법의 공제한도 규정이 적용돼, 상속공제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된다. 상증법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후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속 씨의 경우 상속세 절세 방안을 고려하면서, 상증법의 공제한도 규정을 간과한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상속받았다면, 상속재산 6억2000만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되고, 이에 따라 10%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납부할 세액은 대략 1000만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형제들이 형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증법의 공제한도 규정 때문에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하면, 상속재산 6억2000만원에서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이 받는 재산 6억2000만원을 차감한 후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게 돼 과세표준은 6억2000만원이 되고, 이에 따른 30% 세율을 적용하면, 형제들이 납부해야 세액은 1억2600만원이 된다.

더욱이 이상속 씨는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이상속 씨는 잘못된 절세 방안으로, 1억1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속포기가 무조건 상속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 형의 상속재산까지 가산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가 있다. 이 경우는 공제를 못 받더라도,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고 형제들이 상속받는 것이 낫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 방안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하기에 앞서, 선순위 상속인에 상속세 및 이후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합산 세액과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에 상속세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상속 씨가 상속포기 당시 공제한도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포기로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이 착오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은 없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취소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하고,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아야 하는 등 그 요건이 까다롭다.

이러한 입장에서 상속포기로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을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을지,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이상속 씨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 상속포기를 이용한 것이니, 상속세를 잘 알아봤어야 했다.

따라서 상속포기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을 따져봐야겠지만, 상속세를 잘 알아봤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상속포기를 한 것이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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