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피해자가 합의 안 한 이유

  • 등록 2020-06-05 오전 7:38:02

    수정 2020-06-05 오전 7:38:0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해 7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 당사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당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다”라고 알렸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변호사님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도로 위의 폭력사태를 없애는데 변호사님 노력이 가장 컸다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정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신 변호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도 운전 중인 상태로 봐야 한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한 변호사는 “저는 구속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사회봉사 100시간 또는 법정구속은 안 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합의하라고 할 가능성 반반이라고 생각했다. 내 예상이 틀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쪽 변호인은 서로 항의하던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운전을 안 할 거였으니 ‘특가법’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저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항의했으면 특가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호대기 중이었고 차가 움직일 수 있는데”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저는 이 사건에서 뒷좌석에 어린 아이가 겁에 질린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였는데 그게 진짜 가슴 아팠다. 가족들은 고민을 많이 했다. 합의할까 말까. 가족회의를 거쳐 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들은 그런 게 있었을 거다. ‘우리가 겪은 거 단순히 2주가 아니다. 상대도 고통받아야 하지 않냐. 왜 불구속이고 경찰은 단순폭행으로 하냐. 그대로 끝나면 우리는 뭐냐’고”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앉았던 B씨 부인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를 향해 생수통을 내려친 후 폭행했다.

또한 A씨는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반대편 차선 쪽으로 멀리 던졌다. 이 광경은 B씨와 뒷좌석에 있던 자녀들이 그대로 목격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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