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셋값을 안 돌려줘요' 전세사기 대응법은?

[똑똑한 부동산]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지급명령 신청, 속도 빠르지만 집주인과 연락 돼야
임대인 자산 내역 모르면 반환청구소송도 쉽지 않아
임대인 신원·전세금 보증 가입 꼼꼼히 확인해야
  • 등록 2022-06-18 오후 2:00:00

    수정 2022-06-18 오후 2: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점차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에 대한 선호도 매우 크다. 아무래도 전세의 장점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은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도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최근 몇백 채씩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도망간 사건이 생겼다.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 대항력이 익일 발생하는 것을 악용해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곧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자를 바꿔 전세금 변제를 어렵게 하는 사례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전세시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때에는 지급명령신청도 뾰족한 수는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차목적물을 경매에 넣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단독, 다가구의 경우에는 경매에서 쉽게 낙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번 유찰되면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는 사례들이 많다.

결국,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것이 최선이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공사에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장치인 셈이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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