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이유는?..오늘 토론회 개최

  • 등록 2016-05-19 오전 7:58:23

    수정 2016-05-19 오전 7:58: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 법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척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내수경기 위축이나 민간 영역에 대한 지나친 공법(公法) 지배력 강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시행령 개정을 주장해 관심이다.

최 회장은 오늘(1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입장 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시 선물이나 접대가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이라면서 “최대 5만원의 선물은 대기업의 공산품이나 중국산 싸구려 제품만 구입 가능하다. 업종에 관계없이 선물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영세한 소상공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예정인 9월은 소상공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즌인 추석 명절이 있는 때로, 내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김영란법 취지는 이해하나, 어려운 현 내수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발의된 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고, 14개월여 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발표했다. 일정대로 라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른 토론자들은 이 법이 대상범주와 금지행위의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민간영역에 국가 개입, 사법(私法)의 공법(公法)화를 우려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이 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기에 법 적용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공직자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범위는 법의 목적을 넘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청탁의 의미가 구체화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에서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오히려 수많은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을 ‘김영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법 제정 작업에서 여야의 첨예한 이견으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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