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내수경기 위축이나 민간 영역에 대한 지나친 공법(公法) 지배력 강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시행령 개정을 주장해 관심이다.
최 회장은 오늘(1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입장 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시 선물이나 접대가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이라면서 “최대 5만원의 선물은 대기업의 공산품이나 중국산 싸구려 제품만 구입 가능하다. 업종에 관계없이 선물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영세한 소상공인”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2년 발의된 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고, 14개월여 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발표했다. 일정대로 라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른 토론자들은 이 법이 대상범주와 금지행위의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민간영역에 국가 개입, 사법(私法)의 공법(公法)화를 우려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이 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기에 법 적용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공직자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범위는 법의 목적을 넘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오히려 수많은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을 ‘김영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법 제정 작업에서 여야의 첨예한 이견으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