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하나로" vs "기존사업을 왜"…카카오 제로페이 참여 `진통`

서울시·가맹점주協 "별도 수수료 체계 부적절"
간편결제업계·중기부 "플랫폼 참여기업 수수료까지 개입하는 건 지나쳐"
  • 등록 2019-11-06 오전 6:25:00

    수정 2019-11-06 오전 6:51:37

지난 6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우리 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에서 관계자가 제로페이를 이용한 결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카카오페이가 내년 초 제로페이에 합류할 예정인 가운데 수수료 책정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카카오페이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와 별도로 현행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유지를 원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와 가맹점주들은 이원화에 반대하고 있다. 제로페이 플랫폼 참여기업의 별도 투자사업까지 일괄적인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관치페이` 논란이 또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5일 관계부처와 간편결제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내년 초 사용자인터페이스(UI)에 제로페이를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카카오페이에서 기존 서비스와 제로페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한 네이버페이의 경우 자사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상점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춘 뒤 소비자가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결제 방식(MPM방식)과 소비자에게 전용 QR코드를 주고 물건을 살 때 바코드를 찍는 결제 방식(CPM방식) 모두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UI에서 제로페이 기능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점이 카카오페이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카카오페이가 자사 서비스와 제로페이를 구분지으려는 이유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다. 제로페이가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 만큼 동참은 하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수익 사업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 부과 체계 역시 이원화된다. 카카오페이 자체 간편결제서비스는 가맹점에 2.5%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제로페이는 별도 수수료 체계대로 운영하는 셈이다. 제로페이는 연 매출 8억원 이하에는 0%, 8억~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 12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1.2% 이내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와 가맹점주협의회는 카카오페이의 이원화 전략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맹점주협의회는 카카오페이가 1.5% 안팎인 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제로페이 플랫폼 사업자로 신청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서울시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로페이 사업은 공동 가맹점·금융 네트워크 이용이 핵심인 만큼 플랫폼 사업 참여자로서 별도 수수료 체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편결제 업계는 플랫폼 참여 기업의 자체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맞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간편결제의 확산을 위한 공통 인프라”라며 “참여 기업이 별도로 투자한 자체 사업까지 관여하는 것은 제로페이의 취지에 공감해 참여했거나 앞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로페이 주무부처인 중기부도 플랫폼 참여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에 일괄적인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경우 간편결제 비지니스가 위축될 수 있다”며 “카카오페이의 참여로 제로페이가 활성화 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출범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이르면 이번주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나 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협의회와 카카오페이의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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