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금융]돌아가신 부모님 금융재산·채무 한번에 확인한다

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금융채권·채무·보관금품 존재 유무 및 체납정보 안내
  • 등록 2020-01-25 오전 10:00:00

    수정 2020-01-25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모씨는 최근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김씨 아버지는 평소 금융재산 및 채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김씨로선 아버지의 채권과 채무,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할 텐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상속인의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사망자 및 피성년후견인, 실종자)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의 시간적·경제적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알아봅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사이트 캡쳐. (자료=금감원)
조회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금융채무, 보관 금품의 존재 유무와 공공정보입니다.

금융채권은 각종 예금과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을 말합니다. 금융채무는 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지급보증과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사가 청구권을 갖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입니다.

보관 금품은 국민주와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 금품을 말합니다. 공공정보는 피상속인의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정보입니다.

조회대상 금융회사는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금감원 본원 및 각 지원과 모든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고객프라자와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피상속인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조회신청 때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주민등록번호 기재)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이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했는지와 함께 예금액이나 채무금액만을 알려줍니다. 상세한 거래내역이나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조회신청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후부터 3개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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