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업·휴직' 사업장 속출..지원금 신청 급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 709곳
2월 첫주 112건에서 급증
마스크 등 업체 특별근로도 16건
  • 등록 2020-02-25 오전 8:00:00

    수정 2020-02-25 오전 8:00:00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관련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709개 사업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월 1주차 112건이던 신청 현황은 2주차엔 257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3주차엔 3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은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휴업·휴직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지난 10일 정부가 밝히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했다.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도 급증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용품인 마스크와 손세정제 업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24일 기준 총 19건이 신청돼 이중 16건이 인가됐다. 3건은 심사 중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인가가 원칙이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급박성을 감안하여 6건에 대해서는 사후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미 심각단계로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로 인해 사업장의 휴업, 휴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늑장 방역으로 감염병 확산 사태를 키운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심리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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