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기업에 세무회계·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창업 3년 이내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세무·회계, 기술임치 등 비용 연 100만원 지원
  • 등록 2020-07-15 오전 6:00:57

    수정 2020-07-15 오전 6:00:57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창업 3년 이내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에 필요한 비용을 70% 내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당초 올해 예산은 192억6000만원이었으나, 중기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이다. 대표자는 만 39세 이하이어야 하며, 설립일이 2017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1일 사이인 기업만 가능하다.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기장 대행이나 결산·조정 등 세무·회계 처리를 위탁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자체적으로는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비용 등 모든 항목이 가능하다.

기술임치 분야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갱신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원하는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청구하면 해당 기관에 대신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창업기업 여건을 감안해 오는 8월까지 예산 100%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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