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무관용처벌 원칙 확인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관리 요청
"빠르면 내달 초 임대차 계약 개선 종합책 발표"
  • 등록 2023-01-29 오후 1:33:46

    수정 2023-01-29 오후 7:35:33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을 무관 용원칙으로 처리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서울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9일 원희룡 장관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주택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전세 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물건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빠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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