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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5조8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규모다. 올해 말까지 합하면 연간 대위변제액은 지난해의 2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3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다.
이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10월까지 변제액은 3조57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변제액(1조581억원)의 3배를 넘어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금융지원 대위변제율은 2022년 2.8%에서 올해 10월 10.1%로 올랐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3375억→502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673억→7498억원), 기술보증기금(4946억→7521억원) 등도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다.
이중 250조3000억원이 은행권 대출이다. 은행권 보증부대출의 4분의3 이상을 차지하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증기관에 출연한 기금은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은행은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사고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한다. 부족한 금액은 정부·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메워진다.
오기형 의원은 “고금리의 여파로 올해 10개월 만에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부담한다”며 “은행들은 위험을 전가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니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